법무법인 두우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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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우의 건설부동산팀은 오랜 건설부동산 분야 실무경력과 건설부동산 전문분야 등록을 겸한 변호사들과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시공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상가임차인, 주거임차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건설부동산팀 내 공익사업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공익사업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업무서비스와 관련하여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사업팀은 데스크에서의 서면서비스를 떠나 공익사업현장에서 지장물, 영업권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선행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조사현장인력과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조사업무에 투입되어 사업시행자, 특히 공공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업시행을 신속히 하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

업무영역

1

시공사 업무와 관련된 건설관계소송대리, 법령 자문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 1군 시공사 외 다수 시공사들 법령 자문 및 소송대리 다수).

2

사업시행자 설립시부터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승인, 사업승인절차 이전까지 발생하는 법률분쟁 및 소송 대응 자문 및 소송대리

3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자의 토지보상업무대행, 지장물 및 영업권 현장조사 및 협의자료 검토 • 작성, 수용재결업무, 수용재결에 따른 명도업무, 이에 수반되는 강제집행업무

4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갈등 해소 자문, 보상절차 대리

5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문 및 소송대리

6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문 및 소송대리

담당변호사

백윤기 변호사
최찬욱 변호사
장현우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김정규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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